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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환급금 신청 방법 총정리

by 머니 정아 2023. 9. 13.

국세청환급금조회

 

국세청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귀속)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2천200억 원을 178만 명에게 되돌려 준다고 합니다.

1인당 최대 2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 신청 시기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

 

국세청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환급금은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해서 로그인한 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홈텍스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환급금 신청 대상자

 

 

 

 

회사는(원천징수의무자)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3.3%(국세3%+지방소득세0.3%)의 세금을 원천징수 합니다. 

※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운전기사,개인간병인,목욕관리사 등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낼 세금보다 많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 환급금 2천200억원 돌려받을 178명 인적용역 소득자 직종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환급금 신청

 

•학원강사

•퀵서비스

•행사도우미

•연예인보조출연자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등 

 

위의 인적용역 중에서 최근 5년 간 다른 소득이 없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내가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실 경우는 걱정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 24일~25일 국세청에서 소득세 환급대상자 분들에게 종합 소득세 모바일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문자 발송이 실패할 경우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국세청 환급금 신청조회
국세청 환급금 신청 모바일 안내문

 

8월 25일부터는 네이버 전자문서에서도 국세청 안내문 확인가능합니다.

 

국세청 환급금 신청
국세청 환급금 신청

 

환급조회방법

모바일 카톡이나 안내문 받으신 분들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 환급금 조회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최근5년(2018년~2022년)간 환급예상액 모두 확인 가능

연도별 수입금액•기납부세액

환급예상세액 및 기 신고 여부 등 확인 가능

 

 

조회 이후 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은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버튼을 클릭 한 후 신고화면으로 이동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환급세액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간단하게 신고가 끝납니다.

만약 여러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수 환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례로 최근 5년간 모두 환급이 발생할 경우 총 5번의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 소득세 환급금의 10% 되며, 지방 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환급금 신청방법

▶카카오톡으로 안내받은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 누르기

▶모바일 선택 연결 후 종합 소득세 환급금 조회 버튼 누르기

▶로그인 후 기한 후 환급 신고 안내 화면으로 이동,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 확인하기

▶신고하지 않는 환급세액이 있다면 신고하기 버튼 누르기

▶모두 채움/단순 셔 비율 기한 후 신고 화면으로 이동,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버튼 누른 후 휴대폰 번호 입력/환급금 총 세액확인/본인 명의 환급계좌 입력 후 동의/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 누르기

 

모바일 어플 손택스로도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환급금 신청

 

환급금은 8월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돌려받을 수 있으며,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로 하면 됩니다.

 

문의: 국세청 소득세과(044-204-3252), 홈택스 2 담당관(044-204-2252)

 

지금까지 국세청 환급금 조회와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세금 환급은 잘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안내해 드린 정보 잘 살펴보시고, 국세청 환급금 조회 한 후 신청자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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